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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6 2015고단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3: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 서 자신이 분실한 휴대폰과 지갑을 업주에게 찾아오라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4세)에게 "이놈들 왜 이제 와, 일단 나 따라와, 하 이런 건방진 놈, 오라면 올 것이지 뭔 말이 많아, 보아하니 나이도 어리고 순경 같은데 개 같은 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팔을 1회 잡아당기고, F를 때릴 듯이 발과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8. 01:15경 재차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46세)의 좌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각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오십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