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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8 2016나565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이 사건 부지의 인도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의 ‘지정용도 사용의무’ 위반시 발생하는 약정해제권은 이미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위 지정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은 매각일로부터 10년간으로서 피고에게 그 기간을 초과하여서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해제권과 별도로 사업시행자 지위 상실을 이유로 하는 별개의 민법상 법정해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피고는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지를 노외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지를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할 기간은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하며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한 내에 그 용도를 폐기한 때에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8조는 '피고가 매각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