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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353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75.66㎡를 인도하고,

나. 2015. 8.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