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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7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전자기록 등 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해 둔 피고인의 알몸 사진 등 피고인의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할 것일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친구 G 등의 전화번호 및 사진을 삭제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감금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던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느닷없이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고,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모여든 행인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 피고인이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여야겠다는 의사는 없었던 점, ㉯ M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차량의 문을 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그대로 승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왜 창피를 주느냐는 말만 하였을 뿐, 내리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구호 요청도 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은 시속 40킬로미터가 되면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작동하는 차량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잠근 사실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는 중에 교차로에서 2차례 정차하였고, 그 순간마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릴 수 있었던 점, ㉳ 피고인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