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3 2017고정33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 D를, 2017. 6. 17. 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각각 노동 근로 자로 고용한 후, 강원 횡성군 F 소재 밭에서 농작물 수확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