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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3 2017고정33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 D를, 2017. 6. 17. 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각각 노동 근로 자로 고용한 후, 강원 횡성군 F 소재 밭에서 농작물 수확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