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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단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피해자 D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5. 10:50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 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F 점 정문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후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7:3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11. 5.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I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위자료 10억 원, 딸 수술비, 미용실 운영 손실금 등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시댁과 친정에 알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사진을 뿌리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8.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11. 5.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I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 자가 커피숍에서 나가면 위 2. 항과 같이 시댁과 친정에 불륜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