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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7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1. 실시된 G 농업 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 ㆍ 컴퓨터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을 이용한 지지 호소, 도로 ㆍ 시장 등 법정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농업 협동 조합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2017. 1. 24.부터 2017. 1. 31. 사이의 기간에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29.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 네이트 온 (Nate-on)'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문자 메시지 단체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G 농업 협동조합 대의원 110명에게 “ 그 동 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리며, 평생을 근무했던 농협이기에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G 농업 협동조합과 조합원님 들 의 실익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G 농업 협동조합 이사 A 올림”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G 농업 협동조합의 대의원인 O의 집에 찾아 가 ‘ 이번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하는 A 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 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네주는 등 O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 협동 조합법에서 정하여 진 선거운동 방법 외의 방법을 사용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8. 충남 금산군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