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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17 | 심판청구 | 2015-04-3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17

제목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4-3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42.39-1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2012년에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42.39-1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으나 OOO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기본 8%)로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여 정정하였고, 그 중 2건에 대하여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기본 8%)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2014.7.8. 수입신고시 협정관세(0%)를 적용받은 물품과 쟁점물품을 포함한 6건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로 변경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7.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3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4.10.13. 과세전통지한 6건 중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번호 OOO의 물품은 추징세액이 없어 품목번호만 변경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OOO로서, 청구법인은 OOO를 수입하면서 양허관세 0%가 적용되는 HS 제8542호로 신고하여 왔으나, 2013년 6월 처분청의 보정심사 결과 OOO의 품목번호가 HS 제9031호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고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수정신고한 물품 중 OOO건에 대하여는 FTA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환급을 받았으므로 이미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도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수입신고의 수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 증빙서류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정관세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가 아닌 신청에 따라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특혜관세이고, 동일한 물품이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고 하여 다음에 수입되는 물품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 건마다 신청을 하여야만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수입신로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쟁점물품이 이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설사 청구법인이 과세전통지 당시(2014.7.8.)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였더라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은 2013.2.4.부터 2014.5.22.까지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상태여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소재OOO로부터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42.39-1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를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42.39-1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정심사 결과에 따라 2013.6.17. 및 2013.7.4.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기본 8%)로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여 정정하였고, 그 중 2건에 대하여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기본 8%)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2014.7.8. 수입신고시 협정관세(0%)를 적용받은 물품과 쟁점물품을 포함한 6건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로 변경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7.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3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4.10.13. 과세전통지한 6건중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번호 OOO의 물품은 추징세액이 없어 품목번호만 변경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로서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보정 및 수정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보정 및 수정신고 내역 위 수입신고건 중OOO 외 1건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표2>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정정 내역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에어백 모듈, ABS 모듈 등)에 장착되어 기기의 움직임에 대한 기울임, 진동, 충격 등을 감지함으로써 가속도값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WCO 사무국의 의견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기타의 측정․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31.80-9099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8542.39-1000호에서 HSK 제9031.80-9099호로 경정하였음이 과세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입자가 FTA 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수리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