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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09 2016고단88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3. 공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4:00 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지층 출입문 앞 계단에 놓여 있는 신발 밑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집의 방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여성용 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4:30 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의 보일러실 안의 보일러 통 위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집안 거실에 놓여 져 있는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만 원 상당과 방의 책장 위에 놓여 져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5:00 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쌓여 있던 택배 봉투를 들춰 그 밑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의 책상 위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 상당과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귀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