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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563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 M, O, P의 설명 의무 위배 여부 및 피고 협회의 책임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