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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6가단10338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돈을 출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6. 2. 1. 11,000,000원, 2016. 3. 2. 11,000,000원, 2016. 2. 24.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2. 4. 피고에게 6,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