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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351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부분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혼합폐기물 1,894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혼합폐기물 1,894톤 중에는 일부 재활용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모두 혼합폐기물로 본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집해 올 I을 G에게 소개한 후 폐기물을 운반할 5톤 집게차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I을 G에게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그에게 폐기물을 운반할 5톤 집게차를 제공한 사실은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스키로더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기존에도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고, 그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스키로더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와 함께 해결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소유의 포크레인, 셀프로더 등을 제공하고 기존에 제공한 담보물을 찾아오는 방법을 통해서 스키로더 판매대금까지 정산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스키로더 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