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강간과 협박의 범행을 저질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초 불법행위일인 2015. 3. 19.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1~4, 9~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강간과 협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관하여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44호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차례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범행으로 원고는 우울증,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게 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주장을 살펴보아도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