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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6 2020노4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막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