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4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5: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이 관리하는 ‘E ’에서, 술에 취해 옷을 모두 탈의한 채로 사우나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 씹할 놈 아, 뭘 쳐다봐, 개새끼, 씹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 자로부터 퇴실을 요청 받았음에도 퇴실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사우나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