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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3 2015고단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3:48경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이용한 후 목적지인 서산시 지곡면 환성1리 마을 입구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아무 이유 없이 "시발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발로 택시 문짝을 걷어 차고, 그 곳에 있던 울타리 지지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뽑아 택시 전면 유리를 3회에 걸쳐 내려쳐 위 택시를 수리비 915,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