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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2014. 10. 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101동 219호 등 4개의 객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3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219호실 등으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수사지원결과요약 보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피스텔 현장 사진, 인터넷 I 사이트출력물, 인터넷 J 사이트 출력물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