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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 2 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2.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23:5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후진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스타 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어깨로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 차가 사람을 받았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이 피고인의 어깨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량에 어깨를 부딪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2.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치료비 147,500원 공소장에는 ‘147,00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제 81, 82 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지급하게 하였다.

2. 2016. 1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01:1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I이 운행하는 J 투 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왼손으로 친 후 I에게 ‘ 차로 자기 손을 쳤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손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량을 손으로 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인천 계양구에 있는 K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2. 8. 피해자 KB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