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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7. 2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Q 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 여, 54세) 가 다른 남자를 만 나 오랜 기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통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2015. 12. 1. 자) 중 2015. 12. 1. 06:25 경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은 서 있고 피해자는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119 구급 차로 수원 의료원으로 응급 후송하는 한편 피고인을 수원 중부 경찰서 R 지구대로 동행하였다는 기재, 112 신고 내역 및 출동 당시 현장상황 중 접수 일시, 신고전화, 신고자 명, 발생 위치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성남시에 사는 S 이라는 남자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2015. 11. 30.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무렵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증인 N의 법정 진술 내용이 일의 선후나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