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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19가단7920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쟁점에 관한 기초사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6호증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과 2013. 1. 23.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9. 2. 1. 확정판결[수원가정법원 2017르990(본소), 1009(반소) 및 대법원 2018므15091] 에 따라 이혼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와 매도 C과 피고는 2012. 11. 18. 광명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9,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C과 피고는 2016. 1. 9.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5억 5,6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6. 4. 7.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상 나.항의 사실은 확정된 수원가정법원 2017르990(본소), 1009(반소)의 판결 이유를 기초로 함]. 원고는 F으로부터 전항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① 2016. 1. 12. 5,360만 원을, ② 같은 해

3. 3.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③ 나머지를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처분 후 피고의 임대차계약 등 피고는 2016. 2. 20. 광명시 G아파트 H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전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그 무렵 광명시 I아파트 J호 분양권을1억 2,000만 원에, 광명시 K아파트 L호의 분양권을 5,17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아들인 C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제외한 매도대금 1억 5,6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단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 매매계약서, 하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