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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15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8. 6.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2018. 10.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다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 23:30경 서울 강북구 C모텔 10층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화를 내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9.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자신에게 들킨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포시킬 것처럼 ‘성형해야겟네, 남자 만날려면, 돈 보내라 택배랑 해서 진짜 신상털리기 싫으면, 몸 보고 남자들이 진심으로 만나주는 사람있을지 궁금하네, 사진잇다고 같이 찍은 사진, 다 보이는 사진인데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04: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