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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05 2020다229505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 한다)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였고 그와 같이 오신한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선의 점유자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의의 점유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0. 7. 30. 이후에는 간접점유자인 AI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AI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직접 점유한 피고들은 선의의 점유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