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921,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 전국 여러 역에 보관 중인 ‘폐목침목’(이하 ‘이 사건 목침목’이라 한다) 34,102개에 관한 매각입찰 공고를 하였고, 피고 등이 그 입찰에 참가한 결과 2013. 8. 14. 피고가 그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8.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침목 34,012개를 73,05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매각 일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대금납부)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 체결 후 2013. 9. 2.에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인도인수) ① 계약상대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대금납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의 인수를 완료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물품 인도인수 및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철거비, 상하차비, 운반비, 계량수수료 등 제반경비 일체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인수기한 내에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총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인수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으로 물품인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