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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3 2018고단2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위 주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으면서 “ 나랑 술 먹으러 같이 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차례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대법원사건 검색,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