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심판원이 2016. 5. 20. 2016당1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C/ D/ E 2) 발명의 명칭: F
나. 원고 등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1차 무효심판청구 1) 원고(1차 무효심판청구 및 그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특허법원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것은 G 주식회사였으나,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14. 4. 1. 원고가 G 주식회사로부터 분할ㆍ설립되면서 1차 무효심판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모두 원고로 표시한다
)는 2011. 3.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1당49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부(제1항~제16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무렵 원고 외에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역시 특허심판원에 각각 2011당1157호, 2011당1318호, 2011당1369호, 2011당2127호, 2011당2836호, 2011당3024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부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27.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수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정정을 청구하였다.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등은 약리효과의 기재불비로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 위배되고, 별지 기재 인용발명 7과 인용발명 4 내지 6의 단순한 결합이나 인용발명 1 내지 3의 단순한 결합에 의해서 진보성도 부정되므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