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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78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08. 4. 21. 출자 지분을 50대 50으로 하여 서울 동작구 F 대 169㎡(이하 ‘F 토지‘라 한다

) 및 서울 동작구 G 대 149㎡(이하 ’G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빌라를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C로부터 F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D으로부터 G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원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와 D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총 8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E건물’을 건축한 다음, 2008. 11. 5. 피고와 D 공동명의로 E건물 8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동업계약의 정산 1) 원고와 피고는 2008. 11. 14. 원고가 E건물 101호, 202호(이하 ‘원고분배세대’라 한다

)의, 피고가 301호, 402호(이하 ‘피고분배세대’라 한다

)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8. 11. 21.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분배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11. 21. 무렵 이 사건 합의서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E건물 102호, 201호(이하 ‘미분배세대’라 한다)의 매각 대금에서 세금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세부내역별 결산서’(이하 ‘이 사건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결산서> 원고 피고 ①총 개인투자금 408,900,000원 + 1,072,900,000원 574,200,000원 + 1,507,000,000원 ②개인 분배 420,000,000원 490,000,000원 (한국투자:70,000,000원) ③한국투자상환 240,000,000원 120,000,000원 ④개인차용금 49,000,000원 ⑤한국투자잔금 45,000,000원 165,000,000원 ⑥공동분배 45,500,000원 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