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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01 2019누308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⑴ 제1심판결 이유 중 ‘식품위생법’ 기재 부분을 ‘구 식품위생법(2018. 12. 18. 법률 제15987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⑵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며, ⑶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청소년보호법 제62조 단서의 제재 면제사유 원고는 종업원인 E에게 손님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확실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왔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62조(벌칙) 단서에 정해진 면제사유가 있다. 2) 개정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제재 면제사유 이 사건 처분 이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도 제재처분 면제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청소년보호법 제62조 단서의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식품위생법이 적용될 뿐이고, 여기에 청소년보호법에 정해진 처벌규정이 적용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정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2018. 12. 18. 법률 제15987호 개정된 식품위생법(현행) 제7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