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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5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2. 1,000만 원, 2014. 11. 16. 1,500만 원, 2015. 4. 23. 1,500만 원, 2016. 3. 4. 2,7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한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돈을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심리상담사로서 원고의 자녀에 대한 심리 치료와 전화를 통한 원격 상담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