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7011

금원반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매도 전 현황 1) 원고는 평택시 F 임야 5,303㎡(2015. 8. 26. 일부가 ‘G 임야 1976㎡, H 임야 99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J은 원고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임야 위에는 소외 I가 수호관리하는 분묘 6기(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 한다)가 존재하였다.

3) 원고는 I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들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I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2015. 4. 16. 확정(수원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나6951호 분묘철거 등 판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매도 경위 1) 원고는 2015. 6.경 마을 이장이던 M의 소개로 C, D,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게 되었는데(구체적인 매매계약은 원고의 아들 J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보조원 K(가명 L)이 중개하였다.

2) 원고의 대리인 J과 매수인 C, D, E은 2015. 6. 26. 가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C, D, E은 당일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가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목적물 : 이 사건 임야 5,303㎡ 매매대금 : 1,235,000,000원(계약금 123,5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111,500,000원은 2015. 9. 4.에 지불함) 특약사항 ① 이 사건 임야에 산재해 있는 분묘 일체는 분묘 권리자 I가 잔금일 이전 까지 책임지고 굴이키로 하며, 분묘 굴이 처리 비용으로 토지 매매대금과 별 도로 매수인이 I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분묘권리자(I 와 매수인 상호간 분묘 이장 협의가 2015. 7. 10.까지 원만 히 해결되지 못할시는 매도인 A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③ 첨부된 가분할도와 같이 매수인 C 2,337㎡, 매수인 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