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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합5558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는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210,521,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A’라 한다)는 부부지간으로 ‘C’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4. 10. 1.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333,484,454원, 월 리스료 1개월부터 3개월까지 1,389,518원, 4개월부터 36개월까지 6,866,387원,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1번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제25조는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원고가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피고 B는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번 물건(이하 ‘이 사건 담보물건’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제10조 제1항은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위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B는 지체없이 물건의 사용을 중단하고 자기 비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하여 ‘규정손실금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여 또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 B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피고 B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리스료 납부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5. 8.경 피고 B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