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필로폰 매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17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2016. 6. 29.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치킨 집에서 피고인과 C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C한테 얘기 하라고 하여,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였다.
다음날 C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E의 F 인근으로 이동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자, 피고인이 C에게 주라고 하였고, 다시 C에게 주었다.
그리고 C으로부터 필로폰 5g 을 받았다.
이후 필로폰 무게를 측정해 보니 예상보다 무게가 적게 나와 C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고, C이 위 항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 도로 갖고 와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D이 사용하던 휴대폰 사용 내역( 수사기록 73 쪽) 을 보면, D이 피고인에게 2019. 6. 29. 22:01 경 서울 금천구 R에서 발신하였고( 이후 D과 피고인, C 이 만남), D이 C에게 2019. 6. 30. 01:40 :01 경, 01:40 :23 경, 02:23 경, 02:24 경 4 차례 서울 송파구 S에서 발신한 내역 (D 이 C에게 필로폰 그램 수를 따지기 위해 연락함) 이 확인된다.
③ 이 사건 범죄사실로, D은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