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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노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7 고단 304] 범행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2회나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원심 판시 [2017 고단 913] 범행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304], [2017 고단 584] 범행과 관련한 법정 불출석으로 원심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행한 범행인 점, [2017 고단 913] 범행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반복적인 범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