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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나304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고 일시 : 2016. 10. 27. 06:44경 사고 장소 : 경주시 C에 있는 D휴게소 내 사고 경위 : 원고차량이 위 휴게소에서 주차구역 사이의 통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으로 회전하다가 원고차량을 앞지르려는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10. 31. 원고차량의 부품 및 수리비로 288,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8,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