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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378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042,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3. 백석토건 주식회사(이하 ‘백석토건’이라 한다)로부터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물품내역 계약금액 납품일 13~14공구 레미콘 20억 8,000만 원 2012. 12. 31.까지 15~16공구 레미콘 21억 5,000만 원 2012. 12. 31.까지

나. 백석토건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1억 6,000만 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2. 9. 20.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원금 18억 3,60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3. 9. 17.까지, 보증채권자를 우리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으로 ‘우리은행은 백석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구매계약의 공사대금 채권 중 대출예정금액 이상을 양수받고 피고로부터 채권양도 승낙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원고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받을 경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위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백석토건은 2012. 9. 24.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매계약(수정, 변경계약 포함) 상의 공사대금 채권 60억 원을 우리은행에게 양도하였고 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

, 피고는 2012. 9. 28. 1차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 라.

백석토건은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2. 4. 30. 선급금을, 2012. 7. 30.경 1차 기성금을, 2012. 8. 31.경 2차 기성금을, 2012. 9. 26.경 3차 기성금을 각 지급받았고, 2012. 10. 18. 피고로부터 4회 기성금액 267,499,364원을 확인받았다.

마. 원고는 백석토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