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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53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49,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청구원인 2항의 ‘채무자의 주문으로’ 다음에 '2014. 4.경부터'를 추가한다

).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한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