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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351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 샤넬, 루이비통, 페라가모 가방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여 여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가짜 상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위조 상품을 판매하던 가게를 폐업한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샤넬 가방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