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3 2017고정99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C ‘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E )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강아지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 (37880101109260) 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홀, 짝에 배팅을 하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일명 ’ 사다리 게임‘ 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유한 회사 강아지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합계 약 7,6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C 도박계좌 사이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