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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3 2017고정99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C ‘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E )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강아지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 (37880101109260) 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홀, 짝에 배팅을 하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일명 ’ 사다리 게임‘ 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유한 회사 강아지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합계 약 7,6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C 도박계좌 사이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