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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68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6. 30. 22:20경 피고인이 같은 달 23.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영업을 마칠 무렵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물품보관창고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3:15경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후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하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무실 금고 위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9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2014. 10. 4. 03:4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3. 2014. 9. 8. 19:00경 부산 동래구 H 앞 노상에서 창문이 열려진 채 주차되어 있던 I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미상 손지갑 1개, 롯데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중공업 출입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열쇠 2개, 피해자 K(피해자 J의 배우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4. 2014. 9. 8. 19:05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5. 2014. 9. 18. 03:0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