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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1 2020고합4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피고인의 처 B 및 B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26세)와 함께 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같이 마신 다음 2019. 7. 30. 01: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로 다 같이 귀가하여, 피해자는 B와 같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