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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2 2017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16:20 경 진주시 도동 천로 184번 길 5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 548에 있는 이 노티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시인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