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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2756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9,204,000원, 월 임료 155,850원, 임대차기간 2020.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임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

다.

위 임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할 뜻을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러므로 위 임대차는 적법하게 종료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