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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6고정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07:30 경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 교역 환 승 주차장 삼거리에서 같은 동 동안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편도 5 차로 중 1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때마침 백현동 판교 휴면 시아 6 단지에서 동안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40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46세) 의 F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차량은 1차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며 같은 방향으로 4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4세) 이 운전하는 H SM5 차량의 좌측부분을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4차로 정차하고 있던

I( 남, 38세) 운전 J 현대 그린 시티 차량의 좌측 부분을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피의자 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