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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1855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에...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반소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D는 2013. 4. 3. 피고(반소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2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61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3. 4. 22. D에게서 위 명령에 의하여 D가 피고에게서 지급받을 120,00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D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4. 5. 15.경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현재도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20,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위 명령에 위반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는 추심채권자 D에게서 추심채권을 양도받은 자이므로, 위 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추심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권한을 주지만,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추심명령이 부여한 추심권한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서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한을 양도받았다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