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2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2016. 4. 22.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80,000원에서 150,000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손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