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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5노1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15. 5. 15. K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교통사고 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으며, 소염진통제를 투여 받았다.

② K정형외과의 의사 L는 2015. 5. 15.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의사 L는 위 진단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5. 5. 22., 2015. 5. 23. 및 2015. 6. 13. M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작동하면서 놀라 충격이 있었는지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을 때의 충격 그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이상 피해자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