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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응급환자 구호조치를 하는 소방공무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