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8고단4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상을 안산역에서 신길동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회전 및 유턴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안전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하여 우측 차선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직좌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66,26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E)

1. 사진(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캡쳐)

1. 내사보고(사고현장 인근의 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