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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42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경 충남 보령시 B펜션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32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해외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위 B펜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3회에 걸쳐 위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합계 100,3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14쪽)

1. 수사보고(입금액 산정 경위 2)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은 293회에 걸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