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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7 2014가단2912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188,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7.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철금속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주식회사 대한하이라이트(이하 ‘대한하이라이트’라고 한다)에게 제품을 납품한 사실, 그런데 대한하이라이트는 2014. 3.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4. 2.분 및 2014. 3.분 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재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대한하이라이트의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고 한다) 중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5. 12. 원피고 대표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2014. 4. 30.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잔액이 38,188,579원(2014. 3. 31.까지 매출액 합계 43,188,579원-위 2014. 4. 29.자 변제액 5,000,000원)임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명세서의 하단에 대한하이라이트 및 피고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던 A가 위 금액 상당인 38,188,582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4. 6. 13.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3. 이후에도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한하이라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에게 물품을 발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인수 또는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잔액 36,188,579원(2014. 5. 12.자 확인금액 38,188,579원-2014. 6. 13.자 변제액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하이라이트 사이의 최종 거래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4. 7.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