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2000.10.1.(115),1936]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의 효력(유효)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한일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삼익건설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2. 10. 13.에 대한민국 산하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구성품목의 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증감액을 산출 조정하기로 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키로 약정한 후, 1993. 3. 29. 원고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그 하도급 계약에는 격변하는 최근의 노임 및 자재대가 반영되었기에 추후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하도급 대금에 대한 1993년까지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도급인에게 1993. 3. 1.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에 품목조정률이 상승되었음을 근거로 공사도급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 위의 물가연동제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나아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그 조항의 효력에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에 들어 보인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